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12시간 이하로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이 "우리도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서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강의시간만 계산하면 될까요?
초단시간근로자가 뭔가요
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특징: 연차휴가와 주휴가가 적용되지 않음
취지: 매우 짧은 시간 근무하는 임시적 근로자 예외 처리
판단 기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시간강사의 실제 업무
겉으로 보이는 업무 (강의시간):
•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시간
• 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강의시수
• 강사료 계산의 기준
실제 해야 하는 업무 (전체 근무시간):
• 강의 준비: 강의계획서 작성, 교재 준비, 수업 내용 준비
• 학생 관리: 상담, 지도, 출석 관리
• 평가 업무: 시험 출제, 채점, 성적 입력
• 학사 행정: 각종 회의 참석, 서류 작성
사건의 전말
원고들이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12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시간강사들이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요구했습니다.
국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서 연차휴가와 주휴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강의시간만 보면 12시간 이하니까 초단시간근로자가 맞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간강사들이 "강의 외 업무도 많은데 강의시간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의준비, 채점 등 수반 업무 시간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까지 포함해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의시간 ≠ 소정근로시간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강의시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고 볼 수 없음
2. 시간강사의 실제 업무 범위
• 강의계획서 작성, 교재 준비 등 강의 준비
• 학생 상담 및 지도
• 시험 출제, 채점, 성적 입력
• 기타 학사행정업무
3. 교육부의 인정
교육부가 2019~2022년 시간강사 퇴직금 지원 시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4. 초단시간근로자 제도 취지
매우 짧은 시간 근무하는 임시적 근로자만 예외 처리하려는 것인데, 실제 근무시간을 무시하면 취지에 반함
강의시간의 3배 공식
소정근로시간 = 강의시간 × 3
예시: 주 6시간 강의 → 실제 근무시간 18시간
예시: 주 9시간 강의 → 실제 근무시간 27시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원심법원은 왜 틀렸을까
• 강의시간만 고려: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
• 계약서 문언 중시: 계약서에 적힌 강의시수만 보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 실질 무시: 시간강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소요 시간 간과
• 일률적 적용: 주 8시간, 9시간, 12시간 강의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
실제 처벌 내용
- 원심 파기환송: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
- 새로운 기준 제시: 강의 수반 업무 시간까지 포함해서 판단
- 시간강사 권익 확대: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받을 가능성 높아짐
- 법리 확립: 전국 시간강사들에게 유리한 선례 확립
전임교원과의 비교
전임교원 (교수 등):
• 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교수시간
• 강의 외 연구, 학생지도, 대학행정 업무
• 강의 수반 업무 인정하여 교수시간 제한
시간강사:
• 강의시간만 명시, 수반 업무는 묵시적
• 실제로는 강의준비, 채점 등 상당한 시간 소요
• 이번 판례로 수반 업무 시간 인정받게 됨
유사한 실제 사례들
- 학원 강사 - 수업 외 교재 준비, 상담 시간도 근로시간 인정
- 방과후 강사 - 수업준비와 평가 업무 시간 포함해서 계산
- 온라인 강의 - 촬영 준비, 편집, 질의응답 시간까지 근로시간
- 입시학원 - 진로상담, 학부모 면담도 필수 업무로 인정
시간강사가 알아야 할 권리
• 근로시간 재계산: 강의시간 × 3배 정도로 실제 근무시간 산정
•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휴가 권리
• 주휴수당: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요구 가능
• 소급 적용: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 가능할 수 있음
대학이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시간 재산정: 시간강사의 실제 업무 시간 정확히 파악
• 계약서 개선: 강의 수반 업무 내용과 시간 명시
• 급여 체계 정비: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지급 준비
• 법적 대응: 기존 시간강사들의 소급 청구 대비
구체적인 업무 시간 산정법
• 강의 준비: 강의시간의 1~2배 (교재 연구, 수업 계획)
• 과제 채점: 학생 수와 과제 유형에 따라 시간당 1~3시간
• 시험 출제: 시험당 2~4시간
• 성적 처리: 과목당 1~2시간
• 학생 상담: 필요에 따라 추가 시간
• 회의 참석: 학과 회의, 교수 회의 등
앞으로의 전망
- 전국 확산: 전국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 처우 개선: 시간강사의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 제도 정비: 교육부와 대학의 시간강사 관련 제도 개선
- 유사 직종: 다른 시간제 교육 종사자들에게도 영향
일상생활 속 의미
이번 판례는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교훈 - 겉으로 보이는 근무시간과 실제 필요한 근무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처럼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조건보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중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실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