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분할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성년인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A씨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해상반행위"라며 모든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판결했다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전말

1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들(성인 4명,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친권자가 미성년자 대리

미성년자인 피고 7, 피고 8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자신도 피고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3
1심과 항소심 진행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법원도 친권자의 대리권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에서 문제 제기

대법원에서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친권자의 법정대리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
파기환송 결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친권자의 소송행위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무효"

왜 이해상반행위가 되었을까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해가 대립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립할 우려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그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방법(현물분할 vs 경매분할), 지분 비율, 취득 부분 등에서 각자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실제 처리 과정

소송 진행 현황

1심: 이해상반 문제 인식하지 못하고 본안 판결

항소심: 역시 문제 제기 없이 본안 판결

대법원: 이해상반행위 위반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앞으로의 처리: 미성년자들에게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한 후 처음부터 다시 소송 진행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선임권자: 가정법원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신청인: 친권자, 미성년자, 검사, 이해관계인

필요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선임비용: 신청수수료 + 특별대리인 보수 (사안에 따라 차이)

유사한 실제 사례들

이해상반행위로 인정된 사례들
  • 상속재산 분할협의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 - 친권자가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 금전대여계약 -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 손해배상청구 - 친권자의 과실로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증여계약 취소 -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한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
  • 공유물분할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유자인 경우
  • 상속포기 - 친권자도 상속인이면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는 경우
  • 부동산 처분 - 친권자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되 친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 소송 당사자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할 경우의 위험

• 법률행위 무효: 미성년자의 추인이 없으면 처음부터 무효

• 소송 무효: 모든 소송행위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

• 시간과 비용 낭비: 수년간 진행한 소송이 물거품

• 법정대리권 흠결: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

올바른 해결 방법

단계별 해결 가이드
  • 1단계: 이해상반 여부 검토 - 변호사와 상담하여 특별대리인 필요성 확인
  • 2단계: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3단계: 선임 후 소송 진행 - 각 미성년자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송 참여
  • 4단계: 분할 방법 협의 -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들 간 협의
  • 5단계: 법원 판결 또는 조정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

실무상 주의사항

특별대리인 선임 시 고려사항

선임 기준: 미성년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제한: 친권자,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음

보수 지급: 특별대리인에게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

복수 선임: 미성년자마다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이번 판례는 친권자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 절약 방법

사전 준비로 절약하는 방법
  • 사전 상담: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 가족협의: 소송 전 가족 간 충분한 협의로 합의 도출 시도
  • 조정 신청: 소송 대신 가정법원 조정 신청 고려
  • 서류 준비: 특별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기억하세요! 미성년자가 관련된 법률행위는 단순해 보여도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상속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이해상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