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물손괴죄로 고발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순간 화가 나서 남의 차에 손상을 입혔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합의 성사시키면 기소유예나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수리비 정도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자료도 별도로 줘야 하는 건가요?
피해자분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형까지 가능한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 중재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초범이고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어서 최대한 선처받고 싶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