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우리 회사 법인 인감 증명서 서류를 도용해서 대출받았는데 어쩌죠? ㅠ 회사 몰래 법인 명의 인감 관련 증명서를 무단으로 도용 하여 계약을 맺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 명백한 사문서위조이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 법적으로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곳 많다는데 저희는 피해자라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답변 1
사문서위조, 사기죄로 경찰서가시거나 전화하셔서 신고하세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재발급받으시고 금융기관에 도용 사실 통보하세요. 계약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