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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수당을 일시금 말고월 지급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있나요?

등록일 | 2026-03-09
공무원 퇴직 수당을 일시금 말고월 지급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있나요?
이번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 관련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ㅎ 한꺼번에 안 받고 매달 나눠서월 단위 지급 전용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봐서 법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맞는거죠? ;; 한 푼이 아쉬워 조마조마한 마음에 꼼꼼히 확인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아니라 연금소득세 적용됩니다.

    세율은 낮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많이 나오지만 연금소득세는 나눠서 내니 부담 적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총 세금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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