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수당을 일시금 말고월 지급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있나요? 이번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 관련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ㅎ 한꺼번에 안 받고 매달 나눠서월 단위 지급 전용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봐서 법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맞는거죠? ;; 한 푼이 아쉬워 조마조마한 마음에 꼼꼼히 확인 중입니다 ㅎ
답변 1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아니라 연금소득세 적용됩니다.
세율은 낮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많이 나오지만 연금소득세는 나눠서 내니 부담 적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