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는 입금 통장을 변경 하겠다고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쩌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급 들어오는 입금 전용 통장을 다른은행으로 변경 하려고 회사에 신청 서를 냈습니다 ;; 근데 경리부에서 번거롭다며 거부 하는데 본인 명의 계좌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거 맞는거죠? ;; 압류될까봐 조마조마해서 빨리 바꾸고 싶네요 ㅠ
답변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회사가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급여 통장 변경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회사의 경리 업무 편의를 이유로 계좌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압류 우려 등으로 계좌 변경이 시급하시다면 경리부나 인사팀에 본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히 하시고 재요청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