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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집에 전세로거주하는 것도 나중에 증여로보나요?

등록일 | 2026-03-18
부모님 소유 집에 전세로거주하는 것도 나중에 증여로보나요?
아버님 명의 아파트에 제가 전세 자금 대출받아서 보증금 드리고 거주하고 있거든요 ㅎ 실제 돈 거래가 오갔어도 시세보다 너무 싸게 살면 나중에 차액만큼 증여로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조마조마해서 계약서랑 이체 내역 꼼꼼히 챙겨두고 있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액의 30% 이상 싸면 증여 의심받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시세 수준으로 계약하세요
    계약서 작성하고 이체 내역 남기세요
    확정일자 받으세요
    너무 싸게 하시면 나중에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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