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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압류 절차 문의드려요. 거래처에서 대금 안 줘서 강제로 회수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2-24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몇 달째 대금을 안 주고 있어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도 잘 안 받아서 답답하네요... 미수금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수금 압류하려면 먼저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해서 승소하시면 됩니다.
    판결받으신 후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할 수 있고요.
    비용은 소송 비용이랑 강제집행 비용 합쳐서 청구 금액의 3~5% 정도입니다.
    기간은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거래처 재산 없으면 판결받아도 회수 못 하니까 재산 파악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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