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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처벌 수준이 궁금해요. 이웃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신고했거든요

등록일 | 2025-12-23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와 고함소리가 매일 들려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어요. 아동학대죄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신고했을 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하나요? 아이가 정말 걱정돼서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하시면 경찰이랑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합니다.

    아동 안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분리 조치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신고자 보호됩니다.

    잘 신고하셨습니다. 아동 보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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