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시험 보려는데 신체 검사 할 때 타투 나 문신 관련 기준이 엄격한가요? 나중에 경찰이 되고 싶은 수험생입니다 ㅎ 팔에 작은 문신이 하나 있는데 신체 관련 검사 과정에서 타투가 보이면 불합격 사유가 되는 법적 기준이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 꿈 포기해야 할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1
팔에 작은 문신이 있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거나 옷으로 가려지는 수준이라면 신체검사에서 무조건 불합격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개정되면서 과거처럼 문신의 존재 유무만으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신의 내용, 크기, 노출 부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팔 제복을 입었을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위치인지, 그리고 혐오감·폭력성·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디자인이 아닌지가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본인의 문신이 크지 않고 제복으로 가려지거나 무난한 디자인이라면 미리 조마조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혹시라도 면접이나 신체검사에서 감점 요인이 될까 봐 걱정되신다면 시험 전에 레이저 제거 시술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