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 손해 배상 청구되나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후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부작용 증세가 심각합니다 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의료소송 통해서 손해 관련 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병원의 과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환자가 병원 잘못을 직접 밝혀내야 해서 정말 싸움이 길고 힘듭니다.
일단 수술 기록지랑 간호 기록지부터 싹 다 복사해두시고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먼저 상담 신청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