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모욕죄 벌금이 보통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처음 겪는 일이라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돼요ㅠ
답변 1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벌금형이 줄어들거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처음 사건이라거나 사소한 욕설 정도라면 벌금액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나 선처 요청을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