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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신고 때문에 변호사 상담받고 싶어요. 부모님이 큰 돈을 주셨는데 세금이 걱정돼서요

등록일 | 2025-12-23
부모님이 집 살 돈을 도와주셨는데 현금증여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현금증여신고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절세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증여는 세무사 상담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보다 세무사가 전문이에요. 증여세 계산이랑 절세 방법 조언해줍니다.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시거나 세무사협회에 문의하세요.

    절세 방법은 10년 공제 한도 활용, 분할 증여, 부담부 증여 같은 게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은 10~30만 원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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