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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 보증금은 빚이 있어도 압류가 금지 되는 최저 금액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4-24
소액 임차 보증금은 빚이 있어도 압류가 금지 되는 최저 금액이 얼마인가요?
빚 때문에 통장이 묶였는데 살고 있는 소액 관련 임차 상의 보증금 만큼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ㅎ 서울 기준으로 보호받는 최저 전용 금액이 5,500만원인 게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전 재산 날릴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중 5,500만 원까지는 빚이 아무리 많아도 압류할 수 없는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전체 금액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이보다 비싸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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