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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9-14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출근길에 버스 전용 정류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네요 ㅠ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물게하는 법적 방법이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버티느니 제대로 신고해 보려고요 ㅎ

답변 닷말풍선 1

  •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내 흡연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버스 정류장 경계표지판으로부터 일정 거리(보통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흡연할 경우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려면 흡연 행위 현장 및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함께 나오고 위반자의 얼굴이나 특징이 식별되는 사진·동영상이 필요하므로, 안전신문고 앱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를 통해 해당 증거 자료와 발생 일시·장소를 명확히 작성해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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