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사람한테 법원 지급 명령서 제출 하려는데 주소 몰라도되나요? 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급 관련 명령서 서류를 법원에 제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ㅎ 민사소송보다 빠르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주소지를 정확히 적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이사 갔을까봐 조마조마해서 주민등록초본 떼보려고요 ㅎ
답변 1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소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올 거고, 그걸 들고 주민센터 가서 상대방 초본을 뗄 수는 있는데요.
만약 초본상 주소지로도 송달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으면 지급명령은 취소되고 일반 민사소송(공시송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