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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집행 유예가 종료 된 후인데 아파트 경비원 취업할 때 결격 사유 인가요?

등록일 | 2026-03-13
예전 집행 유예가 종료 된 후인데 아파트 경비원 취업할 때 결격 사유 인가요?
예전에 사고 쳐서 집행 관련 유예를 받았는데 이미 기간이 종료 된 후 입니다 ㅎ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알아보려는데 범죄 경력이 법적으로 취업 결격 인 사유에 해당해서 탈락하게 되는 건지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집행유예 끝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경비원 취업 가능하고요.

    다만 아파트마다 채용 기준 다릅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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