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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 취하하고 싶어요. 직원이 실수로 한 일인데 너무 과하게 신고한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09-29
직원이 회사 물건을 가져간 걸로 절도죄 고소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했나 싶어요. 절도죄 고소 취하가 가능한 건가요? 이미 경찰서 조사도 받고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직원도 반성하고 있어서 선처해주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 송치 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기소된 후에는 고소 취하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취하를 원하면 검찰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건 상태를 확인하고, 고소취하서(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취하 의사 명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과 합의한 내용이나 합의서가 있으면 참고 자료로 첨부할 수 있으며, 고소 취하로 선처 의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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