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입양돼서 양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토지를 물려주시려고 하세요.
입양 관계에서 토지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친자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세무 처리가 복잡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1
입양 관계에서도 친자식과 동일하게 세법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계산 시 차이 없고요.
토지 상속받으시면 상속세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제 혜택도 친자식과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상속받은 토지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 내셔야 하는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계산됩니다.
세무 처리는 세무사 통해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나 양도세 계산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