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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영업정지 처분 받아서 변호사 도움받고 싶어요ㅠ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불복하려고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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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노래방 운영하고 있는데 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위반 사항이 경미한데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노래방 영업정지 관련 경험 있는 변호사 찾고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으로 처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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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받으신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하시면 되고요.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비례원칙 위반 주장하실 수 있고요.
위반 사항 경미한데 처분 무거우면 취소 가능성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고요.
절차 복잡해서 혼자 하시긴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고요.
승소하시면 영업정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 동안은 처분 효력 유지되는 경우 많아서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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