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레버리지 ETF 투자로 번 매매 차익 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이번에 KODEX 명의 레버리지 상품 팔아서 이익을 좀 봤습니다 ㅎ 이런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관련 차익은 법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종합 관련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 안 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1
국내 주식형 ETF인 KODEX 레버리지의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KODEX 레버리지 같은 국내 주식형 ETF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얼마가 났든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종합소득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매차익이 아닌 '분배금(배당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해외 지수 ETF나 채권형 ETF는 매매차익에도 15.4%의 세금이 붙으니, 나중에 다른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이 차이점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