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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때문에 한정 승인 판결을 받은 후인데 자녀 인 저한테 채무 변제 의무 여전히 있나요?

등록일 | 2026-03-13
부모님 빚 때문에 한정 승인 판결을 받은 후인데 자녀 인 저한테 채무 변제 의무 여전히 있나요?
다행히 법원에서 한정 상의 승인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ㅎ 이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고 자녀 인 제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 해야 할 법적 의무 는 완전히 없어지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승인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 있습니다.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고요.

    판결 받으셨으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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