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업을 하셔서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요.
법무사 도움받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나요?
답변 1
한정승인은 본인도 직접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꽤 번거로울 뿐, 법무사 도움은 선택 사항입니다. 신문공고는 채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로 보통 지역신문 기준 5만~10만 원 정도면 되고,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가정법원에 서류(상속재산목록·가족관계증명 등)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려면 서류 준비·공고·기한 준수(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만 놓치지 않으면 가능하고, 복잡하거나 채권이 많아 정리가 어려우면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30~60만 원 선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