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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성립요건 가능성 알아보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저는 은행원으로 유선 상 고객 응대를 하던 도중, 상대방이 “목소리가 젊고 철이 없는 것 같다”, “제 이름을 언급하며 한국인 이름에 특정 글자가 중간에 잘 안 들어가는데 조선족 아니냐”, 문의 사항에 대해 응대하는 중 “거짓말 치지마라, 은행에서 사기친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해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여 1:1 전화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선 녹취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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