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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처벌 수준이 궁금해요.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학대받는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요

등록일 | 2025-09-26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상태가 이상해서 학대받는 것 아닌가 의심돼요. 노인학대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머니가 걱정돼서 빨리 조치받고 싶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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