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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 작성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등록일 | 2025-12-23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싶다고 하세요. 유언 공정증서 작성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공증사무소에 가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법적 효력에 문제없게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증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도 준비하시고요.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 진술하면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인 2명 필요한데 공증사무소에서 섭외해줍니다.
    비용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고요. 재산 많으면 더 나갑니다.
    공정증서로 하면 나중에 검인 절차 필요 없습니다. 자필 유언보다 법적 다툼 적고요.
    상속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자문받으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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