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경매명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세입자 권리도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
경매 낙찰받고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일단 세입자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면 보증금 돌려줘야 나가고요. 배당에서 못 받았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근데 배당받고도 안 나가거나 권리 없는 무단점유자라면 명도소송 해야 합니다. 법원에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제기하는 건데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판결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해서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키고요.간혹 낙찰자가 직접 자물쇠 바꾸거나 짐 버리는 경우 있는데 이러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협의로 이사비 줘서 합의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권리관계 복잡하면 경매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