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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집에 유체 동산 압류 신청하려는데 접수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3-13
돈 안 갚는 채무자 집에 유체 동산 압류 신청하려는데 접수 절차 알려주세요
민사 이기고 나서 채무자 집 가재도구인 유체 관련 동산에 대해 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ㅎ 법원 집행관 사무실 가서 접수하는 법적 단계가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했는데 제 피 같은 돈 꼭 찾고 싶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집행관실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이랑 집행문 필요하고요.

    집행관이 채무자 집 방문해서 재산 압류합니다. 비용은 50~100만원 듭니다.

    다만 실효성은 낮습니다. 가전제품은 가치 낮아서 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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