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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 때 필요한 매도 용 인감 증명서 유효기간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하죠?

등록일 | 2026-03-11
자동차 팔 때 필요한 매도 용 인감 증명서 유효기간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하죠?
차를 팔려고 예전에 떼둔 매도 전용 인감 관련 증명서를 찾아보니 3개월이 넘었네요 ㅠ 유효기간 지나면 법적으로? 매매가 안 되니 무조건 다시 재발급 받아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해서 당장 동사무소 가보려 합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넘으면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발급됩니다. 신분증 챙기시고 용도는 "자동차 매도"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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