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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벌금 형사조정절차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 죄송합니다 상대방 차에 동승자(측방 블박영상에 나오진 않으나 목소리 녹음) 있었고 저는 블루투스로 배우자와 통화중... 상대차 후방에 번호판 판독되는 승용차 주행중이었고 그 후방에 덤프트럭(번호판 판독가능+운전자 직접 만나 연락처 받아서 경찰에게 전달)주행이었습니다. 측방, 전방 블박영상에 개x끼, x까, *팔 욕하는 장면과 소리 녹화되었고 손가락욕 하는 것도 2차례 찍혔어요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연락와서 응하겠다 했습니다. 받은만큼 합의금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1.공연성 인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예상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3.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블랙박스 영상에 욕설 녹음되었고 목격자 있으면 공연성 인정됩니다.

    벌금은 50~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금은 50~150만 원 선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형사조정 성공하면 불기소 가능합니다.

    합의금 너무 높게 요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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