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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선임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치매 걸린 아버지 때문에 절차 밟고 있거든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가 치매 초기 단계셔서 한정후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어요. 가족들 간에 한정후견인 선임 합의서 같은 걸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형제들과 의견이 달라서 미리 합의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족 간 합의서 작성은 필수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절차는 심판 청구 → 조사 → 심리 → 선임 결정 순서입니다.

    형제들 의견 다르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의사진단서나 감정서 필요합니다.

    변호사 도움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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