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현금 청산 받기로 했는데 그럼 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나요?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ㅎ 그럼 법적으로 청산금 받는 날 기준으로 제 주택 수 관련 산정 항목에서 제외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1
현금 청산 받으시면 청산금 받는 날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되거든요.
청산금 받기 전에 다른 집 사시면 다주택자 되니 타이밍 잘 맞추세요.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청산금 먼저 받고 집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