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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청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했는데 질까봐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6-01-02
시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할까봐 걱정이에요. 행정소송 패소 시에 추가로 불이익이 있는지,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소송 비용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사업이 어려운데 소송까지 지면 정말 큰일이에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영업정지 처분 받으신 것도 힘든데 소송 결과까지 걱정하시니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어요.

    행정소송에서 만약 지게 되면 일단 원래 시청에서 내렸던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소송 비용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일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해서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는 있으니까 너무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비용이나 항소 가능성은 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전략을 짜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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