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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 때 매도 용 인감 증명서에 매수자 인적 사항 꼭 적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20
자동차 팔 때 매도 용 인감 증명서에 매수자 인적 사항 꼭 적어야 하나요?
차를 팔려고 인감 관련 증명서를 떼러 갑니다 ㅎ 매도 전용 서류니까 사는 사람의 이름이랑 주소 같은 인적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해서 미리 절차 확인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요.

    확정일자 받는 거랑 신고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고,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시면 되고요.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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