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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유상증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회사 자금 조달하려는데 절차가 복잡해서요

등록일 | 2025-12-02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물출자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요. 현물출자유상증자 절차나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세무 문제나 평가 기준도 복잡할 것 같아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감정평가 → 주주총회 결의 → 정관 변경 →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적 요건으로는 출자목적물 명시, 감정평가, 정관 기재가 필수이고, 세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문제와 평가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므로 회계사·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절차 누락, 세금 부담, 법적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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