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등기 이사로등록되어 있었는데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 급여 받나요?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사내 전용 등기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됐는데 경영진이라도 고용보험 실업 관련 급여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 확실히 맞는거죠? ;; 생계가 걱정되어 조마조마하네요 ㅠ
답변 1
등기이사는 실업급여 안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진으로 분류되거든요.
다만 명목상 등기이사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판단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내용 증명 자료 가져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