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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퇴사 후 회사에 짐이 있어 사수에게 카톡으로 짐을 가지러가도 되냐고 물었으나 답이 없어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비밀번호를 친 후 제 짐만 가지고 바로 나갔습니다(과장님이 그래라고 답장을 했으나 사장님에게 전달되지는 않음)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무단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안좋은 일이 오고가서 선처는 절대 없을 것 같고 저도 사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날라와서 경찰서에 출석할 때 무단침입 죄는 인정이 되겠지만 고의성 및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과장님에게 카톡 보낸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또한 사장님이 작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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