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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동의서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이혼 후 아이 성씨 바꾸려고요

등록일 | 2025-12-24
이혼 후에 아이 성씨를 제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전 남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성본변경 동의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공증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도 저와 같은 성씨를 쓰고 싶어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후 자녀 성과 본 변경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본 변경하려면 부모 쪽 성과 본으로 바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부와 모의 협의나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에 허가 신청하게 됩니다. 부모가 협의하면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동의서에는 자녀의 인적사항, 현재 성본, 변경할 성본, 변경 사유, 동의 의사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은 자녀 OOO의 성본을 부(모) OOO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같은 문구가 필요하고요.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동의 번복 방지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신뢰성 높게 봅니다.
    전 남편이 동의 안 하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청구하면서 자녀 복리에 필요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되고요.
    성본 변경은 법원 절차라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는 게 확실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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