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다시 재결합 했는데 의부증 증세로 인한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ㅠ 아내랑 이혼하고 나서 최근에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ㅎ 근데 아내의 의부증 같은 의심 증세 때문에 갈등이 반복되어 조마조마하네요 ㅠ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법적으로 정당한 재이혼 사유가 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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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상대방의 일상을 구속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상대방의 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