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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받았어요ㅠ 신호위반했다고 하는데 억울해서 이의신청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2-23
신호등이 바뀌기 직전에 지나갔는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왔어요. 명백히 노란불일 때 지나간 건데... 이의신청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벌점도 생기는 건지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호위반 이의신청은 60일 내 하셔야 합니다.

    노란불일 때 통과했다는 증거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세요.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벌점은 15점 붙습니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랑 벌점 다 취소됩니다.

    증거 확실하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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