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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20억 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종부세 계산 어찌 하나요?

등록일 | 2026-08-05
공시지가가 20억 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종부세 계산 어찌 하나요?
이번에 세금 고지서 나올 생각 하니 조마조마하네요 ㅠ 공시지가 합산액이 20억 원 정도면 법적으로 내야 할 종부세 수치 계산이 작년보다 꽤 높게 나오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내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 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인 경우 공시가격 20억 원에서 기본공제 12억 원을 뺀 8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4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5%~2.7%)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재산세 차감액 및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최대 80%)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변동이나 세율 구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세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수치를 미리 산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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