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서류신청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에 가면 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나요?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답변 1
이혼서류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구청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조서랑 면접교섭 계획서도 추가로 필요하고요.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자녀 양육비는 법원에서 꼼꼼하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법원에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고요. 그 기간 동안 법원에서 상담 받으셔야 하고 기간 지나면 이혼의사확인 받아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정법원 상담실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 있으면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