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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후에 재혼 하셨는데 나중에 자녀 인 제 상속 순위가 어찌되나요?

등록일 | 2026-06-16
부모님이 이혼 후에 재혼 하셨는데 나중에 자녀 인 제 상속 순위가 어찌되나요?
부모님이 갈라선 뒤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ㅠ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때 친자인 저랑 새어머니 쪽 자녀 들이 법적으로 순위가 어떻게 나뉘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셨더라도, 친자녀인 질문자님의 법정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며, 친자녀는 아버지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버지와 법적 친자 관계, 즉 입양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유언 없이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 경우,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친자녀인 질문자님이 되며, 상속 비율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재산을 달리 처분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은 유류분 청구권(민법 제1112조)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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