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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영수증 안 받아 가셔서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하려는데 단말기에서 처리 어찌 하나요?

등록일 | 2026-03-11
손님이 영수증 안 받아 가셔서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하려는데 단말기에서 처리 어찌 하나요?
장사하고 있는데 조마조마하게도 손님이 그냥 가버리셨네요 ㅎ 국세청 전용 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 관련 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 하려고 단말기 버튼을 누르는데 처리하는 법적? 단계가 따로 있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청 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말기에서 "소득공제용" 선택하시고 해당 번호 입력하세요.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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