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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 조정 중인데 수정 조정 체결 하기 전에 제 적금 인출 해도되나요?

등록일 | 2026-03-13
신용회복 채무 조정 중인데 수정 조정 체결 하기 전에 제 적금 인출 해도되나요?
신용 관련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수정해서 다시 조정을 체결 하려 합니다 ㅎ 계약 완료 전에 제가 넣어둔 적금을 인출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적금 인출하면 조정 취소될 수 있거든요.

    재산 변동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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