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이 안 되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하려고 해요.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과정에서 어떤 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하는 건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나 민원실 가시면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받을 수 있고요.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하시고요.조정 과정에서는 이혼 여부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같은 것들을 다 정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이야기 듣고 합의점 찾아주는 방식이고요.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조정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고요.복잡한 재산이나 양육 문제 있으면 가사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