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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이 1년 6 개월로연장 되었다는데 제가 받는 조건이 맞을까요?

등록일 | 2026-03-19
육아 휴직 기간이 1년 6 개월로연장 되었다는데 제가 받는 조건이 맞을까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육아 관련 휴직을 최대 1년이 아닌 6 개월 더 추가로 연장해서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ㅎ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회사 눈치 보여 조마조마하지만 꼭 쓰고 싶네요 ㅎ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1년 6개월 연장은 아직 시행 안 됐고요.

    부모 모두 쓰면 각자 1년씩 총 2년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동시 사용하면 보너스 급여 나오고요.

    회사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고용센터 1350 전화해서 최신 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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