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재판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3-11
민사 재판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다음 주가 변론하는 기일인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ㅠ 병원 입원이나 해외 출장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법적으로 날짜를 미뤄주는 게 확실히 가능한거죠? ;; 재판 꼬일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병원 입원, 해외출장, 군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 첨부하시고요.

    늦어도 기일 3일 전에는 신청하세요. 당일은 어렵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