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상속포기도 생각해봤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상속재산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채무 부담 안 하게 하는 제도고요.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포기 기간과 같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합니다. 관재인이 재산 처분하고 채권자한테 배당합니다.
비용은 관재인 보수랑 예납금 합쳐서 수백만원 듭니다.
상속포기랑 다른 점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 안 받는 거고요.
상속재산 있는데 채무가 더 많으면 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