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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는데 등기 권리증을 분실 했어요 처분 용으로 공증 받으면되나요?

등록일 | 2026-03-11
집 팔려는데 등기 권리증을 분실 했어요 처분 용으로 공증 받으면되나요?
오래된 집이라 등기 관련 권리증 서류를 어디 뒀는지 분실해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매매 처분을 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가서 확인서면이나 공증 절차를 밟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 맞는거죠? ;;못 팔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등기권리증 없어도 매매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확인서면으로 처리해줍니다.

    법무사 수수료 10~20만원 추가됩니다.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매매할 법무사한테 권리증 분실했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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